「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2.30 09:40:03
크게보기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서기관 구본억(☎044-203-6528)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영인 기자 20100101@naver.com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회사명 : (주)학관노 대표 : 이영인 대표전화 : 02-6959-7219 / 010-3240-9353 등록일자 : 2016.11.08 최초발행일 : 2016.12.29 사업자등록 :[332-88-00701] 통신판매업:[제2017-서울구로-1125호] 등록번호:[서울 아04202] 발행인: 이영인 편집인: 이영인 정보책임자:이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나정현 주소: (08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9 km타워 14층 학원관리노하우(구로동)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