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예고

  • 등록 2017.08.24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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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담당과장 이재력(044-203-6912) 담당자  사무관 박소하(044-203-6932)사무관 류동훈(044-203-6928)

 

□ 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중대학교(이하 한중대강원도 동시 소재)와 대구외국어대학교(이하 대구외대경북 경산시 소재)에 대한 쇄 명령및 청문 절차에 앞서 2017년 8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1(4.27.5.27.), 2(5.29.6.18.), 3(6.197.9.)

에 앞서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15.8.)을 받았고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16.3.)되어 정상화 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16.9.).

특별종합감사 실시 대구외대 ’16.10.24.11.4.  /  한중대 ‘16.11.21.12.3.

한중대학교

중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 ‘17.4.29.)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18건이 미이행 되었고,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99.12.) 시 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 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되고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고,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하여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별종합감사('16.12.)이후 ’17.8.현재까지 교원 20직원 13(계약직 포함)이 퇴사

**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의 타대학 비교(2015년도 기준)

구분

등록금 의존률

국고보조금 수입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부담률

한중대

100.2%

19.3억원

0

0%

일반대 평균

54.9%

165.1억원

53.3억원

47.8%

비교

45.3%

145.8억원

53.3억원

47.8%

이로 인해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17학년도 기준으로 각 27.3%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국어대학교》 

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1, ‘17.4.29.)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12건이 미이행 되었고,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 원과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07.1.)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 원)이 포함되어(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있으며,

또한'05.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12회계연도 235백만 원에서 '16회계연도에는 399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년 부채는 82,000천 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2천 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0천 원 보다 낮음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등의 사유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14년부터 매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4년 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13'17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지정('11, '13

** 신입생 충원율 : 98.3%('15) → 81.3%('16) → 66.7%(’17)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치고이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10월 경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학교 폐쇄 시기를 ‘18. 2. 28.로 하여 ’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번 학기가 끝나는 ‘18.2.28.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및 대학 폐쇄 관련 향후 절차() >

나정현 기자 jeonghyun98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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