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 등록 2017.08.29 14:17:14
크게보기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조정


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과장 김현주(044-203-6917) 담당자  사무관 양수경(044-203-6921)주무관 이은실(044-203-666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829() 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우려

현재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제2항 제2(재외국민 및 외국인), 9(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14(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 가목 : 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 학생, 나목 : 특성화고교 졸업자

  다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라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9조 제2항 제2, 9호 및 제14호의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 현재 14호 다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으며, 라목(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선발

부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정현 기자 jeonghyun9862@hanmail.net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회사명 : (주)학관노 대표 : 이영인 대표전화 : 02-6959-7219 / 010-3240-9353 등록일자 : 2016.11.08 최초발행일 : 2016.12.29 사업자등록 :[332-88-00701] 통신판매업:[제2017-서울구로-1125호] 등록번호:[서울 아04202] 발행인: 이영인 편집인: 이영인 정보책임자:이보현 청소년보호책임자: 나정현 주소: (08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9 km타워 14층 학원관리노하우(구로동) Copyright © 2016 goodhak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