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교육청이 직접 대응…교사 보호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 민원 처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바꾸며, 학교와 가정 간 소통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26.04.06 13: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