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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4,723명이 전과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근영 기자
    • 2017-01-10 17:00
  • 교육부․법무부, 협업으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 서재이 기자
    • 2017-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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