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인순)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은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22:0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단속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재차 단속함으로써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청은 2016년에도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다음과 같으며, 벌점은 2년간 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은 관내 신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은 담당공무원이 학원·교습소를 직접 방문해서, 학원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원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맞춤형 컨설팅은 기존의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 행정에서 벗어나, △학원 관련 법규 안내 △불법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 △안전사고 예방교육 △운영상 궁금했던 사항 답변 등 학원이 원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맞춤식으로 진행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도 신규 설립된 109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을 받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8.5%가 ‘만족’이상으로 답하여 컨설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 결과는 △‘매우 만족’88.6%, △‘만족’9.9% △‘보통’1.5% 등이다. 특히 운영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고, 현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규 학원의 미숙한 사항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도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4년부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지난해 1월~12월까지 강남구·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중 3,483곳을 대상으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을 펼쳐 총 454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5,527개(학원 3,599개, 교습소 1,928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민원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최소 3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 운영 등이다.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2,933곳을 조사하여,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과태료 부과 88곳(부과액 6,560만원) △미등록 운영 7곳을 고발하였다. 교습소의 경우 550개소를 조사하여,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과태료 부과 7곳(부과액 220만원) △미신고 교습 2곳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지난해 심야교습시간(오후 10시 이후 교습) 위반 여부에 대한 지
교육부는 지난 5월29일 공포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 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학원법 ’16.5.29. 공포, ’16.11.30. 시행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그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 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하였고,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