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12월 27일(목)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o 12월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17.4~’18.4,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o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o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단 역할,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획,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등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 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o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o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o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o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하여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o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