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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044-203-6729)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044-203-6345)

 

 

 

◈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능 수험생 안전·응시기회 보호 대책 시행

-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 확보,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수능 이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등교·원격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1,900여개의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12.3.~12.3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ㅇ 수능 관리 원칙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을 공표(대입 관리방향, 8.4.)하였으며,

ㅇ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코자 ?관계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로드맵을 수립(대입 관리계획, 9.29.)하여, 이를 토대로 수능 방역지침·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

 

□ 이번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

 

 

1. 확진·격리 시험장 운영

 

□ (확진 수험생) 시·도마다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11.13. 기준)하였다.

ㅇ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ㅇ 수능 3주 전(11.12.)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11.26.)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하여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 (격리 수험생)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11.13. 기준)하였다.

ㅇ 수능 1주 전(11.26.)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2. 상황대응 공동 상황반 현장 관리반

 

□ (공동 상황반)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ㅇ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 및 별도시험장(격리)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한다.

 

□ (현장 관리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자체(보건소)의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이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한다.

ㅇ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 안내할 때, ?대상자에 수능 응시 지원 정보(수능 지원자 준수사항)를 함께 안내하고 ?관계기관(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ㅇ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3. 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 (붙임1.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ㅇ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ㅇ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11.19.~12.3)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ㅇ (학원 등 방역조치 강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한다.

※ (대상) 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로서 해당 학원에 ②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 해당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

- 아울러,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11.19.~)한다.

 

□ (위험요소 관리)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한다.

*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시설은 이용금지 권고, 소모임 및 친척 간 왕래 자제 등

ㅇ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예년에 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졌고, 특히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ㅇ 이에 등교?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ㅇ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진로·진학준비, 금융·경제교육, 근로교육 등 1,900여개 프로그램 제공

 

□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ㅇ 12.3.(수능일)부터 12.31.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 일부 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의 경우 수능 2주전(11.19.)부터 적용

ㅇ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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