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에 대한 야간 운영 제한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려는 조례안이, 사교육 규제 범위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때 밤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던 서울의 학원들. 이는 수년간 서울에서 사교육에 대한 몇 안 되는 공식적 제한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려는 조례안이 제안되면서 교육 정책 입안자, 학부모, 학생, 사교육 제공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왜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가?
현행 **학원 운영 제한 시간(오전 5시~밤 10시)**은 2008년 도입되었다. 당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에 학원 운영 시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준 후, 서울시가 이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강남 대치동 같은 교육 경쟁이 극심한 지역에서 일부 학원들이 밤늦게까지 자습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밤늦은 시간 교습 규정 위반 건수는 2020년 49건에서 2023년 174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현실을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제한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찬반 입장 차이
찬성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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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1시 또는 자정까지 허용하는 곳이 많다. (예: 인천, 부산, 울산, 충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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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회 확대: 제한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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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측은, 현재 제한을 두면서 학생들이 학원 밖에서 24시간 카페·스터디 공간 등으로 이동해 불법적이고 더 부담이 큰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확장’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반대 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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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수면권 침해: 자정까지 학습하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크게 줄고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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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사교육 고착화: 이미 사교육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밤 시간 연장은 사교육 의존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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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모의 부담 가중: 학습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해도 “다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경쟁 압박을 불러온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학생은 “모두가 가는 상황에서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학생 본연의 휴식권·건강권·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례 처리 전망
이 조례안은 곧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주주의적 토론 속에서 결정될 이번 사안은,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학부모 선택권 및 사교육 시장 실태를 둘러싼 한국 교육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