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ㅇ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