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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책뉴스

강남·서초지역 학원 운영 정상화 강력 추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 펼쳐…총 454곳 행정처분 완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지난해 1월~12월까지 강남구·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중 3,483곳을 대상으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을 펼쳐 총 454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5,527개(학원 3,599개, 교습소 1,928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민원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최소 3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 운영 등이다.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2,933곳을 조사하여,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과태료 부과 88곳(부과액 6,560만원) △미등록 운영 7곳을 고발하였다.

교습소의 경우 550개소를 조사하여,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과태료 부과 7곳(부과액 220만원) △미신고 교습 2곳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지난해 심야교습시간(오후 10시 이후 교습)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연인원 300여 명을 투입하여 단속한 결과 총 130곳을 적발한 바 있다. 최초 적발된 99곳은 벌점 10점, 2회 적발된 곳 및 23시 이후 1차로 적발된 곳 25곳은 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3차 적발된 곳 및 23시 이후 2차로 적발된 6곳은 교습정지 조치를 하였다.

올해 1월초에는 진학상담학원 13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게시 등으로 벌점부과 11곳, 과태료 부과 2곳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위반 학원 별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원(강남구 역삼동)은 2개월 이상 무단 휴원으로 등록 말소 처분되었고, □□학원(서초구 잠원동)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벌점 70점(벌점66점 이상 등록말소)을 받아 말소처분되었다.

   00학원(강남구 신사동)은 학원운영부조리·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벌점 65점을 받아 교습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입시학원(강남구 대치동)은 시설기준 미달·학원 운영 부조리 등으로 벌점 50점을 받아 교습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른바‘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사교육의 1번지’로 일컬어지는 강남 지역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7년도에는 교습비 외부게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부당한 교습비 인상을 방지하고 교습자가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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