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인순)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은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22:0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단속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재차 단속함으로써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청은 2016년에도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은 다음과 같으며,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되도록 되어 있다.
불법 심야교습시간 |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22시~23시 이전 | 10점 | 20점 | 35점 |
23시~24시 이전 | 20점 | 35점 | 45점 |
24시 초과 | 40점 |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