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 운영 - 주요 내용 □ 수능 시험(11.17.(목))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 운영 및 주요 시설 방역 점검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방역수칙 준수 및 다수 인원과의 접촉 자제 □ 수험생은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즉시 신고 □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월) 발표한다. ㅇ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20.12.2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한경국립대’로 새 출발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2023년 3월, 안성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출범 □ 두 대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학문분야 특성화 및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대 □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여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ㅇ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한경대 과.담당관 및 한국복지대 총무처(7개→7개), 행정실(3개→2개)로 조정하고, 기존 한국복지대 캠퍼스(평택)에 장애학생지원과 설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지금 왜 꼭 필요한가? -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 10.28.(금) 개최 - 주요 내용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논의 □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전문가·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진행 □ 교육부는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강원대학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2022 고등교육재정 정책 토론회(포럼)를 10월 28일(금) 강원대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온라인 참여 : https://escokorea-kr.zoom.us/j/94535490067 □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향후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ㅇ 정부에서도 대학이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허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대학 재정지원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률 분석 결과,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 - 주요 내용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전년 55.4% 대비 2.4%p 증가한 57.8% □ 2021년 4월 취업자의 6개월 후 유지취업률 78.3%, 12개월 후 유지취업률 64.3%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ㅇ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취업률?유지취업률·진학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직업계고 정책 수립 기반, 맞춤형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지취업률*(본 조사(졸업년도 4.1.기준) 이후 6개월(1차), 12개월(2차), 18개월(3차) 조사)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파악하고 있다. * 고용·건강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건강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 □ 올해에는 2022년 1,2월 직업계고 졸업자 76,760명을 대상으로 취업 통계를 조사하였으며, ㅇ 이외에도 2021년 직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대입개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주요 내용 □ 2028 대입개편 관련 쟁점별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교육부는 대입개편 관련 전문가 논의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0월 24일(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에서는 ‘지난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ㅇ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 아울러, 교육부는 10월 22일(토)부터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 편의 기능 강화 - 주요 내용 □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시간 연장(4시간 → 7시간)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서비스(국민비서 챗봇, 다양한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28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부모 서비스(www.go-firstschool.go.kr) 상세 일정(붙임1)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ㅇ 10월 28일(금) 9시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10월 31일(월)부터 시작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주요 내용 □ 수능 당일(11월 17일(목))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시행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ㆍ발표하였다. ㅇ 2023학년도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 관련 부ㆍ처ㆍ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