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 ◈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월), 원광대학교(전북 익산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 □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2단계)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
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 지난 시간에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 이미 공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좀 더 앞당겨져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지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에듀썰전에서 논의해봤습니다
담당과 이러닝과 과 장 고영훈 (☎ 044-203-6428) 교육연구사 김도영 (☎ 044-203-6432)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전환 계획 예고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 ◈ 검정 전환되는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총 16책으로 2022년부터 학년군별로 단계적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1일(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ㅇ 현행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교과용 도서의 종류 > ① (국정도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② (검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③ (인정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ㅇ 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으로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시간에는 학원 유형별로 현재 학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지난 2~3월 보다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듀썰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8월 31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o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사무관 김재극 (☎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 (☎044-203-6366)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시험 시행 2022년 11월 17일(목), 성적 통보 12월 9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체제(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동일 적용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월 27일(목)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년 11월 17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2년 12월 9일(금)에 통보된다. ㅇ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 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부과, 엄정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ㅇ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20.2.24.~) : 16만여 건 / 미준수 7천여 건 ** 대형학원 및 수도권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