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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과
학원정책팀 팀 장 이현미, 사무관 김 진(☎044-203-63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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