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학위 수여-
주요 내용
□ 외국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제도”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속 지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우수?필요성, 교육과정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대학의 11개 과정 운영 승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1/4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하여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 지원
ㅇ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외 각국에 국내 우수 교육과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속 운영되어왔다.
※ 1차 승인학교(2019.9.) : 인하대-아이유티(IUT)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2024년, 우즈베키스탄), 부천대-비유티(BUT)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우즈베키스탄, 2022년 재승인 필요), 동아대-두이탄 대학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베트남, 코로나로 미운영. 2022년 재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