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
- 신속한 사안조사, 학교 구성원 심리 안정 지원 등으로 긴급대응
-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8일(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