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 참여, 이제 법으로 보장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학교 참여·보호자 교육 지원에 법적 근거 마련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보호자 교육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조례 수준에 머물렀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학부모는 교육의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학교와 자녀 교육의 공식 주체로 한층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소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도 신설돼, 앞으로는 학부모 대상 교육과 학교 참여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생겼다. 

 

이 조치는 학부모에게 중요한 변화로 읽힌다. 그동안 학교 참여나 학부모 교육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편차가 크고, 법적 근거가 약해 실질적 참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학부모는 자녀 교육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받고, 학교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제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학부모 연수, 교육정책 안내처럼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중요한 영역에서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화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함께 책임 있는 교육 참여 문화도 더욱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