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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담당부서
교육부 
과장 이주희(044-203-6367)사무관 정성훈(044-203-6367)연구사 안희성(044-203-636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장 박창희(02-3704-3672)  담당 임혜균(02-3704-391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 11. 16.()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 2017. 8. 24.()부터 전국 85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o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7. 8. 24.(~ 9. 8.()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접수하며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o 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o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중 장애인수형자,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o 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o 울러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제 제도를 운영하며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o 또한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 확대 문제지 제공별도 시험실 제공보청기 사용 등 편의 제공할 예정이다.

□ 응시원서 접수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o 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o 장기 입원 환자군 복무자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 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7. 9. 6.() ~ 9. 8.()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84)로 문의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o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제한(질병이나 사고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조)

o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주민등록초본 1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직업탐구 영역을 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o 중증/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o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o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 5개 영역은 42,000, 6개 영역은 47,000이며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환불신청기간은 11. 20.()  11. 24.()까지 5일간이며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7. 12. 6.() 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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