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과장 최창익(044-203-6466)
담당자 사무관 권지영(044-203-646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17.12.19.(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 권고사항 ① :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
■ 권고사항 ② : 아울러,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17.12.13.(수), 교육부에 보낸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여,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하여 고발을 취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스승의 날 표창의 경우, '16년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년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권고된 내용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