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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과]
사학혁신지원과 담당과장 김정연 (044-203-6020)
담 당 자 서기관 최화식 (044-203-7094)

※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o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ㅁ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운영 관련>
o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이던 현 상임이사를 포함한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였다.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o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교직원 인사 관련>
o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 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회계?기본재산 운영 관련>
o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 합계 1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고,
o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을 제공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문집 제작비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다.
o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하였으며,
- 상임이사의 딸(총무처장의 자매)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임대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o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o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o 또한,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 (수사의뢰 사항) ①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간여 ②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③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④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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