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o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o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참고 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