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하였다.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6.20.)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8조 제9항)
□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ㅇ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 부여(제9조 제2항, 제3항)
O 셋째,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채용조건형(1~2년) 채 용 재교육형(2~3년)
전공 관련 기본교육과정 ? 심화 직무교육과정
학 생 학생 + 근로자
O 넷째, 산업교육으로서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 계약학과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과 현장훈련(OJT)의 구분 >
현행(운영요령) 개선(고시안)
채용조건형 현장실습 현장실습
재교육형 현장훈련(OJT)
O 다섯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O 여섯째, 대학과 산업체 간 협약에 의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O 일곱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 등의 의뢰로 설치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 및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의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국(공)립?사립대학의 회계처리 통일 >
현행(운영요령) 개선(고시안)
국(공)립대 산학협력단 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처리가능
사립대 교비 회계
□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체 등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ㅇ 그간, 계약학과는 ‘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이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 (‘12) 508개학과, 11,781명 → (’16) 830개학과, 22,619명
ㅇ 산업교육으로서의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사례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존 행정지침에 불과했던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법령에 기반 한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강화되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인 계약학과 설치?운영 전반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O “교육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