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o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o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하여 점검한다.
o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o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하여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하여 온라인ㆍ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 상담전화 개설 및 온라인ㆍ모바일 기능을 구현하여 휴대전화로 상시 접속
-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1644-3119, 카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권리 구제까지 통합 지원
□ 시ㆍ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하여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o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o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시ㆍ도 컨설팅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시.도지원단*(중앙컨설턴트 포함), 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ㆍ노동관계법 전문가 등(예시: 경기도 외부 전문가 60명 중 공인노무사20명 위촉)
-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
o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 : ▲(교육부장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담당자 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o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