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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붙임】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붙임】참고1.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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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대 개막]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선택권 넓어진 고등학교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자녀의 진로 설계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역할과 관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일괄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강 과목은 공통과목뿐 아니라 심화과목, 융합과목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적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학습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해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개설 과목이 다르고, 교사 수급이나 강의 운영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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