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대입정책과담당과장송근현 (044-203-6368) 담 당 자사무관 이정규 (044-203-6367)교육연구사 이상모 (044-203-6366)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국어, 수학 영역 공통.선택과목 간 문항 비율 75:25 내외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5점 간격 등급 분할 - - 4교시 한국사 영역 답안지 분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3일(화)에「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2018년 8월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과목구조 개편,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전환 등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2015 교육과정 취지(문·이과 구분 폐지)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 선택 수학 및 과학 선택과목에 기하 및 과학Ⅱ 포함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
담당부서 학술진흥과담당과장윤소영 (044-203-6604) 담당자서기관 지혜진 (044-203-6854)주무관 권동주 (044-203-6873)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팀장김진걸 (042-869-6201)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추경예산 280억 원으로 2,000명 추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지난 8.2.(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ㅇ 연구자는 8.12.(월)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8.21.(수) 14:00부터9.16.(월) 18: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주소: 교육부(www.moe.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또는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5~6을 통해 문의 □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1.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과장 배동인(044-203-7261), 담당자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과장 최동일(044-203-7040), 담당자 연구사 최창온(044-203-704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방진아(044-203-2812)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과장 이남훈(02-2100-6381), 담당자 사무관 최형윤(02-2100-6387)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9.(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안)」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 대책(안)」 □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한 교육 및 사회 분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호 안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o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 우리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이번「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 또한,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다. □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담당과장연장흠 (044-203-7080) 담 당 자사무관 장수용(044-203-7083)교육연구사 서용선(044-203-7088)주무관 양미영(044-203-7090)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개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모여 교육자치 경험 공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8. 7.(수)부터 8. 9.(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에서「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가 모여 교육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개막식, 학술제, 문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ㅇ 개막식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자치 주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교육자치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크콘서트’ 시간을 가진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의장,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 등 - 또, 정부 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가 함께 교육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3개 대학 동시 종합감사 실시 3개 대학 간 재산 교환과정에서 제기된 교육부 관계자 유착의혹 등 철저히 감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12.(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 백석예술대학교(전공대학)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 백석대학교(4년제) 및 백석문화대학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감사는 설립자가 같은 위 3개 대학 간 2016~2017년에 이루어진 재산(교지 및 교사) 교환에 대한 백석예술대 사안조사 과정에서 교환허가의 적법성 및 교육부 관계자와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합감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3개 대학에 대해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종합감사는 재산교환과정 뿐만 아니라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회계, 시설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ㅇ 합동감사단, 시민감사관 및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7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은 존중하되 교육현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할 것임”을 강조하며,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 검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