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YG엔터테인먼트가 청소년들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무주YG재단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공동기획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 ‘YG 디렉터 프로젝트(YG Director Project)’는 1월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YG 소속 강욱진 작곡가와 조영학 디자이너가 강사로 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실제적 이해를 도왔다. 강욱진 작곡가는 빅뱅, 위너 등의 YG의 주요 앨범을 도맡아 했던 작곡가로 작년 YG 디렉터 프로젝트 진로 특강 강사로 나선 바 있다. 또한 조영학 디자이너는 앞서 빅뱅 ‘M.A.D.E’ 프로젝트와 악동뮤지션의 사춘기, 블랙핑크 등 YG 아티스트의 프로모션 담당으로 진로 특강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젝트 1기, 2기 참가자 46명과 함께 프로젝트에 지원했었던 청소년 25명을 선착순 모집해 진행했다. 특강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YG 디렉터 프로젝트’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지난해 1월~12월까지 강남구·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중 3,483곳을 대상으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을 펼쳐 총 454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원 및 교습소가 5,527개(학원 3,599개, 교습소 1,928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원을 관리하고 있다. 민원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최소 3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 운영 등이다.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불법운영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의 경우 2,933곳을 조사하여, △등록말소 5곳 △교습정지 18곳 △벌점부과 389곳 △과태료 부과 88곳(부과액 6,560만원) △미등록 운영 7곳을 고발하였다. 교습소의 경우 550개소를 조사하여, △등록폐지 1곳 △교습정지 2곳 △벌점부과 30곳 △과태료 부과 7곳(부과액 220만원) △미신고 교습 2곳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지난해 심야교습시간(오후 10시 이후 교습) 위반 여부에 대한 지
교육부는 지난 5월29일 공포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 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학원법 ’16.5.29. 공포, ’16.11.30. 시행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그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 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하였고,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학년 때도 전과가 허용된다.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4,723명이 전과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