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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시행령 3개, 법 1개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정오채(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및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1】
o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o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였다. 
- 이번 개정 내용은 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참고2】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m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o 또한, 안전.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 유치원 교사(校舍) 부분을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모든 유치원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일부개정)]【참고3】
o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또한,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참고4】
o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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