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o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o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o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19∼’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