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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 담당과장 신두철(044-203-6642)
담 당 자 사무관 남하린(044-203-6701)
학부모정책지원팀 담당과장 김아영(044-203-6830)
담 당 자 사무관 정은자(044-203-6832) 교육연구사 서창국(044-203-683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o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o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o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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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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