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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담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이윤신(044-202-3560)

담당자 박 재 홍(044-202-3565)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과장 신지명(044-202-3160)

담당자 김 대 일(044-202-316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044-203-6445)

담당자 윤 여 진(044-203-644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장 양철수(02-2100-6361)

담당자 이 준 호(02-2100-6365)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 (사례1) 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 씨는 “보육료 신청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 (사례2) 윤모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손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윤모 씨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곳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 (사례3) 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아이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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