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서기관 차영아 (☎044-203-6318),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사무관 김성회 (☎044-203-6392)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 업체당 최고 1억 원 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 5일 이상 휴원한 학원·교습소 대상, 휴원증명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협(중앙회장 이성희), 신용보증재단(회장 김병근)은 3월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도 동석하였다.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며,
ㅇ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20.3.19.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ㅇ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월 19일(목)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교육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매출 10% 감소 입증을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로 대신함
**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입증 가능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ㅇ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체결 계획
2. 코로나19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