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6.5℃
  • 구름조금울산 8.5℃
  • 구름조금광주 6.7℃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조금고창 5.7℃
  • 제주 11.6℃
  • 흐림강화 4.7℃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9.6℃
  • 구름조금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오신종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o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하였다.
【붙임】참고 1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o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3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o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5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으며,
-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 하였다.
【붙임】참고 6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
o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7

【참고】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온라인] 예비 고1 대입전문가 전문가과정 - 김박현실장님(입시분석툴, 수료증 제공)

 예비고1을 준비하는 학원에 필수! -예비고1전문가과정을 통해 중3부터 주도적으로 학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고1 대입전문가 과정(온라인) - 김박현실장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분석 교육 및 실습] ​ * 주관 : 학관노 * 과정명 : 예비고1 대입전문가 과정(온라인) * 강사 : 김박현실장님(학관노 대표강사, 입시 1타) * 제공 : 교재(파일형태), 입시분석툴(25만원 상당), 수료증 * 교육비 : 30만원 (재수강 대상자 15만원) * 필요도구 : 노트북(컴퓨터) 필수 (탭, 맥북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용) * 수강기간 : 9.28(토)~10.25(금) / 4주간 자유롭게 수강 * 신청기간 : 9.11(수)~9.26(목/오후5시까지) / 기한 이후 절대 신청 불가! * 환불불가 : 온라인 교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특히 신청기한 이후에는 절대 환불 불가합니다.) * 적용대상 : 중학생대상~고1(6월까지) ​ [신청하기] ​ * 일반 대상자 교육 신청하기(30만원) - https://bit.ly/4d5xsgV ​ * 재수강 대상자 교육 신청하기(15만원) - https://bit.ly/3MEhIH5 ​** 크롬 브라우저 또는 모바일에

[무료]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을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 사업설명회에서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 김성태 대표님 (I.SAC 대표이사)

 ☞ 주관 : 프리미엄 수학 브랜드 I.SAC ☞ 강사 : 김성태대표님(I.SAC 대표이사) ☞ 진행 : 무료 / 온라인 설명회 ☞ 일정 : 1차) 11.27(수) 오전 10:10~11:30 2차) 11.27(수) 밤 10:10~11:30 ​ [신청하기] * 신청시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 일정 : 11.27(수) 오전 10:10~11:30 * 신청하기 : https://bit.ly/4fJ8BRY ​ * 일정 : 11.27(수) 밤 10:10~11:30 * 신청하기 : https://bit.ly/4hKEHyx ​ ​** 모든 날짜 설명회 동일합니다. 택1해서 신청해주세요.^^ ** 크롬브라우저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설명회 안내는 신청자에게 따로 문자로 안내됩니다. ​ ​ * 참가자 제외 1. 학원장이 아닌 업체 관계자 2. 타학원 커뮤니티 운영진 및 강의자   원장님, 2024년 겨울방학과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 운영을 한 단계 도약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 지금 바로, 학원 원장님만을 위한 ‘연합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세요! ​ “학교에서도 검증된, 국내 최초! <학원 맞춤 학습심리검사>, 뇌과학 기반 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