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ㅇ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