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o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o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