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