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6.15. 시행 -
주요 내용
□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②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용도 확대
③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④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⑤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2021.4)과 그간의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붙임2 참조)
ㅇ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