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안 논의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적 책무성 강화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의 장으로 구성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9월16일(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기초학력 보장법」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수준의 종합계획이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