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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교육부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또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16.12.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금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15-74호)과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필되며 검정 심사기관은 교육과정과 검정 심사 기준, 집필기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학문 전공 전문가 및 현장교사, 학부모 등 16명(위원 4명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 사퇴)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총 4회의 출석 심의와 서면 심의 의견을 통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인터넷 공개(2016.11.28.~12.23, 4주간)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편찬기관에 전달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총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국립국어원의 2차례에 걸친 어문 검토와, 복수의 역사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내용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탐라의 채색이 일본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 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교육부는 평가하였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하였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먼저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필기준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시하였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기준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보완하여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중학교 집필기준 42p, 55p, 고등학교 집필기준 79p, 92p 참조)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밝혔다.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심사 기준과 검정 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실시(’17.1.25)하였다.


예비 공고에는 중학교 역사①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7년에 역사②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8년에 순차적으로 집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심사기관은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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