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한신애사무관(☎044-203-6253),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박윤하사무관(☎044-203-629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 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대상 내·외부 행사(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금품 관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o 주요 민원 발생 사례
o 대학 신입생 행사 시 강제 참석, 음주 강요
o 선?후배간 가혹(폭력)행위, 부적절한 신체접촉(성희롱, 성추행 등)
o 학생회비의 횡령?부당징수, 강제 금품모금 등 부적절한 관리
o 이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예방교육 및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을 대학에 알려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 교육부는 배포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새 학기 맞이 안전한 대학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o 교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 각 대학 차원에서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o 그 중, 참여 학생 수, 행사장소, 전년도 사고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1개교(붙임3)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 행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 주요 점검항목은 숙박시설의 안전성, 차량 및 운전자 적격 확인, 음주?폭행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실시, 단체활동 보험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o 이후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매뉴얼 배포 및 현장 안전점검을 계기로, 대학생활의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이 대학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안전한 집단연수 및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