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최수진 (044-203-6804)
담 당 자
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
ㅇ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
ㅇ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안 제9조의4 신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4월 2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