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대입제도과 한성태 사무관(☎ 044-203-6367), 이상모 교육연구사(☎ 044-203-636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5일(목)에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o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4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소집일(11.14. 수)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o 우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o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o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o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o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o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41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3명, 휴대폰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 72명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모든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자세한 내용확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