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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과장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8.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또한,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참고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o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였다.【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사유로 하였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참고3】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o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참고4】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였다.【참고5】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o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참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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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대 개막]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선택권 넓어진 고등학교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자녀의 진로 설계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역할과 관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일괄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강 과목은 공통과목뿐 아니라 심화과목, 융합과목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적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학습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해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개설 과목이 다르고, 교사 수급이나 강의 운영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협력하


재등록 공식(학부모가 남는 학원 vs 떠나는 학원 ) - 박상민 원장님(학관노 대표강사)

 재등록 공식 학부모가 남는 학원 vs 떠나는 학원 ​ ​ ☞ 주관 : 학관노 ☞ 강사 : 박상민 원장님(학관노 대표강사, 마초1기 주임교수) ☞ 일정 : 3.14(금) 오전 9:30~11:30 ☞ 교육비 : 무료 / 온라인 Zoom 진행​ ​ ☞신청하기 : https://bit.ly/3CSLcQr * 신청시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크롬브라우저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설명회 안내는 신청자에게 따로 문자 안내됩니다. ​ ☞ 참가자 제외 1. 학원장이 아닌 업체 관계자 2. 타학원 커뮤니티 운영진 및 강의자   ​ 신규생 모집이 끝난 지금, 학원의 1년 매출이 결정됩니다. 이제 학원의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입니다. 어떤 학원은 신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어떤 학원은 몇 달 만에 학생이 빠져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학원장의 가장 큰 고민 ✅ 신규생이 초반 3개월 내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 신뢰를 유지하는 법 ✅ 학부모가 학원에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재등록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전략 ✅ 학부모가 '이 학원이어야 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차별화된 운영법 ✔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1. 상담만 하고 등록안했던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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