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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담당부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관련 사항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최경식 교육연구사(☎ 044-203-6662),
ㄱ대학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 사무관(☎ 044-203-6253),
대학재정장학과 박재희 사무관(☎ 044-203-6271),
ㄴ전문대학 관련 사항은 전문대학정책과 배진숙 사무관(☎ 044-203-640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4일(월)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추진단의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ㅇ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 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ㅇ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ㅇ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추진단에서는 교육신뢰회복 ①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②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③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④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한다.

 

[주요 운영 방안]
ㅇ (교육부 혁신) 교육부 자체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 현황 관리, 이행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수행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 등
ㅇ (제도개선)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도출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으로 연계
ㅇ (특별감사팀 운영)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 운영 * 시민감사관 검토


<< 중대 교육비리 (예시) >>

 

 o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o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예: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제안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o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o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ㅇ (공익신고 창구 일원화)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가칭)국민신고센터”로 단계적 통합
* ①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②갑질신고센터 ③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④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ㅇ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


<< 현행 공익 교육비리 제보자 보호 내용 >>

 

  국민제안센터 매뉴얼에 제보자 보호의무 및 위반시 엄중조치를 명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조치기준 명문화
  고등교육 부문 직무수행 관련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검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ㄱ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ㄱ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 ’15년 이전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며,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
-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o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o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임
 o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ㄴ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관리 부적정 사항]
ㅇ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다.
※ 부정입학 총 301명={입학사정 없이 입학(216명)+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입학(18명)+허위 입학(29명)+편법 전과 입학(70명)} -중복 인원(32명)
ㅇ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o 이에 대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학교 법인.회계 운영 사항]
 o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교는 ’10년에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 ’99~’15년(17년간)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 원)하였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 한 바 있고,
-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o 이에 대해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 교육부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o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ㅇ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참고2] ㄱ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참고3] ㄴ전문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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