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1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ㅇ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 그간 사립 초·중등 교원 채용 매뉴얼은 개별 교육청 또는 법인협의회에서 제작.보급
ㅇ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17.10~)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전체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하였다. 적발 된 24개 기관에서 1명 고발, 27명 수사의뢰 하였으며 99명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다.
ㅇ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마련
□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ㅇ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립학교 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원은 채용 절차.기준을 확인함으로 인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사립학교 법인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였고,
ㅇ 공개채용 공고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재공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았고,
ㅇ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표준매뉴얼 마련은 그간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개별 대응하던 것을 넘어 관할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ㅇ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및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안)
□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먼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ㅇ 다음으로,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하도록 하고,
ㅇ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① (피해자 특정 가능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
②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 재실시
□ 또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기관별로 제각각 처벌하거나, 봐주기식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한다.
ㅇ (사전통제 및 상시감독 강화) 기관별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채용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협의하도록 한다.
ㅇ (채용의 투명성 강화) 또한, 그동안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던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일괄 등록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 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기초하여야 하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하며,
ㅇ “특히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또한 엄중 처벌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붙임】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