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논의 - 주요 내용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마지막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 참여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월 27일(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ㅇ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대학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방향 제언’,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2.22.) □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주요 내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 □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한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및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①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②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③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행안부,「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 행안부 32개, 경찰청 21개, 국토부 9개, 농식품부 2개, 교육부 1개, 문체부 2개, 해수부 2개, 복지부 1개(부처별 공동 수행과제 포함) □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 주요 내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 학교의 유휴부지에 복합·체육·복지시설 등 설치로 지역의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3일(금),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개요 > ● 일시 / 장소 : 2023.2.3.(금) 11:40~12:20 / 포항고등학교 ● 주요 내용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참여 기관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 마련 - 주요 내용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축으로 범부처가 협업하며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안건 주요 내용 》 □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별로 정책 수립 및 관리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선정 □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연구인력 지원 확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훈련 혁신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수),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하였다. ㅇ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ㅇ <지역을 살리는 인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2023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제시 주요 내용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ㅇ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