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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코로나19)

담당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연장흠(☎044-203-7080)
사무관 장수용(☎044-203-70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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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대 개막]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선택권 넓어진 고등학교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자녀의 진로 설계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역할과 관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일괄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강 과목은 공통과목뿐 아니라 심화과목, 융합과목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적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학습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해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개설 과목이 다르고, 교사 수급이나 강의 운영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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