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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코로나19)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044-203-6380)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등교 전.등교.수업중’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 안내
-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758만 매 및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개학 전까지 2,800만 매 사전 비축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 학원 등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
□ 지난 토요일(3.21.)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현재까지 전북도청(3.22.)과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하였다.
□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ㅇ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보건복지부, 3.21.)>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배포>>
□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o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o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 적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학교의 특성 고려 학교단위 추가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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