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