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